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영주권 전과자 구금 잇달아…불체자처럼 범죄 전력 조사

중범죄 불법체류자 단속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범죄 전력이 있는 영주권자에게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처벌을 다 받았는데도 전과로 인해 구금 또는 추방 위기에 처하는 영주권자 사례가 하나둘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CNN은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돼 추방 위기에 놓인 마를론 패리스(45)라는 영주권자의 사연을 지난 3일 보도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 출신으로 지난 1997년 영주권을 취득한 패리스는 이라크전에 두 차례 파병돼 테러전 훈장과 모범 복무 훈장까지 받은 참전 용사다. 하지만 패리스는 전역 후인 지난 2011년 마약 밀매 연루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     그의 아내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남편은 트럼프 행정부 1기가 들어서기 6개월 전에 ICE와 국토안보부(DHS)로부터 추방 대상은 아니라는 내용의 공식 서한을 받기도 했다”며 “지난 2016년에는 영주권 갱신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구금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화된 단속 정책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패리스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거주지인 애리조나주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 ICE 요원들에 의해 전격 체포됐다. 패리스의 추방심사 재판은 오는 25일 진행된다.   지난달에는 영주권자인 루엘린 딕슨(64)이 필리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20여년 전의 범죄 사실로 워싱턴주 시택 공항에서 체포된 일도 있었다. 〈본지 3월 26일자 A-2면〉 그는 25년 전인 2000년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 6400달러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주권자에 대한 입국심사도 강화되자 한인 이민 변호사 사무실 등에는 범죄 전력이 있는 한인 영주권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 단속이 강화된 지난 두 달 동안 LA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 한인 검거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 4월3일자 A-3면〉   송정훈 이민법 변호사는 “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거나 각종 경범죄 이력이 있는 한인들로부터 문의 전화가 많다”며 “개별적으로 사안이 다르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 전력이 있을 경우 가능한 해외 여행은 하지 말 것과 시민권 신청을 조언한다”고 말했다.   한편 SNS 등을 통해 근거가 불확실한 소문이 퍼지면서 영주권자들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최근 틱톡에 한 여성이 자신의 조카가 LA국제공항(LAX)에서 영주권을 빼앗기고 추방됐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게시했다. 조회 수 250만 회를 넘은 이 영상에서 여성은 세관국경보호국(CBP) 직원이 조카의 영주권을 압수한 뒤 한쪽 모서리를 잘라버리고 구금했다고 주장했다.   데이브 노 이민법 변호사는 “해당 영상이 논란이 되면서 영주권 포기 신청서(I-407)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며 “영주권 모서리를 자른다는 건 I-407에 서명했을 가능성이 있는 건인데,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어떤 서류든 함부로 서명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장열·정윤재 기자영주권 완료 구금 중범죄 영주권 갱신 범죄 전력

2025-04-06

시민권 신청 시 영주권 자동 갱신

앞으로 시민권 신청 시 영주권 카드 갱신이 불필요해진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9일 시민권을 신청한 영주권자들을 위해 영주권 카드(그린카드)의 유효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USCIS 정책 매뉴얼을 업데이트한다고 밝혔다.   규정 변경에 따라 귀화 시민권 신청서(N-400)를 적법하게 접수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 갱신 카드 신청서(I-90) 접수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영주권자 체류 신분이 최대 24개월까지 연장된다.     이민국은 또 N-400 접수증(Receipt Notice)에 해당 내용을 설명하는 문구를 추가하고, 체류 신분 증명이 필요할 경우 N-400 접수증과 만료된 그린카드를 제출하면 유효하다고 밝혔다. 해외여행이나 이직 등에 필요한 신분 증명을 이런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규정 변경 전에는 그린카드가 만료 최소 6개월 전 N-400을 신청하지 않은 영주권자는 합법적 체류 신분 유지를 위해 영주권 카드 갱신 신청서(I-90)를 제출하거나 신분 증명을 위해 ADIT(외국인 서류 확인 및 통신) 도장을 받아야 했다.     변경된 규정은 12일부터 적용되며 12일 이전 N-400을 신청한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 12일 이전에 N-400을 신청한 사람의 경우 이전과 똑같이 I-90 또는 ADIT를 받아야 한다. 심종민 기자시민권 영주권 시민권 신청 영주권 갱신 영주권 자동

2022-12-12

영주권 갱신에 무려 1년이나 걸린다

영주권 카드를 갱신하는데 1년 넘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팬데믹 사태 완화로 한국 또는 해외로 나가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영주권 카드 갱신 지연으로 애를 먹는 한인들도 많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10년 유효 기간이 있는 영주권 갱신의 경우 5월 현재 지문 채취부터 발급까지 11.5개월이 소요된다. 영주권 분실 등으로 인한 카드 교체는 갱신 절차보다 더 늦은 14.5개월이 걸린다.   USCIS 클레어 니콜슨 공보관은 “이는 최근 6개월 동안 영주권 갱신 신청서(I-90) 중 약 80%가 완료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며 “일부 사례는 이보다 더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법 신중식 변호사는 “예전에는 3~4개월이면 갱신한 영주권 카드를 받았는데 지금은 2년까지 걸리는 사례도 있다”며 “USCIS는 각종 수속 비용 등으로 운영되는데 팬데믹 사태 때 수입이 줄고 직원들이 강제 휴가 등을 떠나면서 신청 서류 적체 현상을 빚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통계로도 입증된다.   USCIS에 따르면 최근 1분기 영주권 갱신 신청서 적체는 총 72만5418건이다. 신청서 적체 건수는 전년 동분기(34만1708건.갱신 완료 기간 평균 4.3개월) 대비 무려 112%나 급증했다.     영주권 적체 현상은 실제 분기별로도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1분기를 기점으로 적체건은 2분기(44만1807건), 3분기(55만7451건), 4분기(62만4634건) 등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상치 못 한 지연으로 영주권 카드를 갱신하지 못한 한인들은 불편을 겪고 있다.   원진석(46·토런스)씨는 영주권 만료 반년 전인 지난해 3월 갱   신 신청서를 제출했다. 팬데믹 사태가 완화되면 출장 등 해외 등에 나갈 것을 고려,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신청했던 셈이다.     원씨는 “당시 아내는 지문 채취 후 2주 만에 나왔는데 나는 1년이 넘도록 아직도 못 받고 있다”며 “해외에 급히 나갈 일이 있는데 영주권 카드를 갱신하지 못해 난감한 상태”라고 하소연했다.   은행 이용 시에도 애로사항이 있다.   김상준(53·LA)씨는 “예전에 은행 계좌를 만들 때 개인 인증 서류로 영주권을 낸 적이 있다. 얼마 전 해외에 송금할 일이 있어 은행에 갔다가 그때 영주권 만료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은행 측에서 영주권 유효 기간이 만료됐다면서 송금에 앞서 다른 서류로 인증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USCIS는 적체건 해소를 위해 지난 3월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영주권 갱신의 경우 목표 처리 기간을 6개월로 설정한 상태다.             ☞영주권 유효 기간이 만료되면   영주자격 또는 신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다만, 카드 유효 기간이 만료된 것이서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만료된 영주권 카드로 해외에 나갔다가 재입국할 시에는 제약이 따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 1월부터 USCIS는 갱신 수속 지연으로 신청자들에게 자동으로 12개월간 영주권 유효 기간을 연장해주고 있다. 단, 영주권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신청한 경우에만 접수증(I-797)을 연장 증명서로 활용할 수 있다. 만약 영주권 만료기한을 넘긴 상태에서 갱신을 신청한 경우는 반드시 인포패스(info pass) 도장을 받아야 해외에서 입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민법 조나단 박 변호사에 따르면 도장을 받으려면 ▶USCIS에 전화(800-375-5283)해서 ‘1275’를 누름 ▶상담원과 연결되면 도장을 받기 위해 오피서와 예약이 필요함을 요청해야 한다. 박 변호사는 “예약이 되면 4주 내로 전화가 불시에 오는데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만약 도장을 안 받고 출국하면 미국 입국시 공항에서 탑승이 안된다. 대사관을 방문해 ‘트랜스포테이션 레터(transportation letter)’를 받아야 탑승과 입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절차는 상당히 복잡하고 번거롭다는게 박 변호사의 설명이다. 장열 기자IS 영주권 영주권 갱신 영주권 카드 영주권 만료

2022-05-10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